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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얼마일까요

생활속 정보 2019. 7. 16. 13:38

우선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근로자와 사업자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는데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합니다.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며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기를 위함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 예상으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실시 결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9%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약 10기업 중 7개의 기업은 동결을 얘기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기업은 62.6%였으며, 종사자 5인 미만 영세업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반발이 일어남으로써 동결을 희망하는 응답률(77.6%)이 높았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정책을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내용을 고지 하지 아니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2019년에 대비 인상율은 2.9%로 근 10년 간의 기록중 가장 낮은 인상률로 1시간 시급 8,590원이고, 일급으로는 6만 8720원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급여 기준으로는 1,795,310원 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은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 에서 많은 회의 및 논의를 걸처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표결로 진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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