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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재산 즉,집이나 토지,부동산 등을 살아있는 사람에게 증여받게되면 나라에 세금을 내야하는것을 증여세라고 하며 세금은 물려 받은 자산 가운데 공제 혜택이 되는 부분까지 계산한 금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을 할 수 있는데요.

증여세를 감소시키려면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격을 감소시키고, 공제 혜택을 될 수 있는 대로 적용시켜야하는데 증여를 받는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격을 계산할때 증여세 자동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증여세는 아버지, 어머니 등으로부터 10년 동안 받은 금액이 천만원이 넘는 상황일 때 부과가 되는데 10년 사이에 따로따로 5천만원씩 증여받았다고하면 십년 동안 받은 것을 모두 합쳐서 계산하여 1억의 재산을 증여 받는것입니다.

증여세 자동계산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에서 로그인을 하고, 간편하게 자동으로 계산을 해볼수 있는데 우측 상단쪽 카테고리에 모의계산 이라는것을 클릭하면 됩니다.

증여세 자동계산이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증여세 자동계산과 간편계산하기로 구분되어 있는데 간편계산보다는 자동계산이 좀 더 확실하게 계산이 되므로 자동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증여를 한 날짜는 언제인지, 증여를 한 사람과는 어떠한 관계인지, 세대를 건너뛴 증여인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성인이 아닌지 등의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출력이 되면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증여세 자동계산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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