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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란 1세대 1주택으로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서 2년 이상 보유한 다음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비과세로 처리되는데 주택의 실거래가가 9억원을 넘는다면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2019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일반 토지 및 건물을 10년 이상 보유 시 30% 공제를 받는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0년 이상 보유 시 공제율이 80%로 50%가 차이나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조정지역에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주택 이외 다른 부동산 토지, 상가, 공장 등은 3년 이상 보유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기본 6%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매년 보유기간에 따라 추가 2%씩 늘어나며 최대한도 30%까지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일부터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아 1가구 2주택자 이상은 30%를 공제받으려면 15년을 보유해야하고,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거주하면서 8년이나 10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8년은 50%, 10년은 70%를 적용하게되며 2019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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