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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금 즉, 종부세 계산방법으로 자신의 보유 부동산분에 해당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미리 계산을 해두어 자금계획을 세우고, 세금을 절세하는데 용이한데 종부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쉽게 조회 할 수 있는 종부세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하는 사람은 아파트 및 단독주택 등 거주용도의 부동산을 6억 이상 소유하며 (단 1세대 1주택자라면 9억)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상가 및 사무실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으로 여기에 포함된다면 종부세 과세대상자이며 종부세 계산방법을 통해 손익분기점을 산출해봐야겠습니다.
2019년부터 종부세가 인상되었으며 주요맹점으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5% , 일반세율을 0.5% ~ 0.27% (인상),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인 경우 0.6%~3.2%, 세부담 상한 제한 제도, 3주택이상 보유자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 보유자 200%로 본인에게 맞는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따르면 됩니다.
사실상 일반 부동산 거주자가 종부세 계산방법을 직접 해보는 경우는 거의 없고, 부동산 계산기 사이트를 이용하여 변경된 제도안이나 요율, 할인사항, 본인의 인적사항을 넣어주면 자동계산을 해주는것으로 리브온 KB부동산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종부세란으로 이동하여 현재 보유한 부동산 주소,공시가격만 입력하면 거의 모든 정보가 자동입력으로 설정되고,종부세 계산방법이 자동완료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재지는 일반지역과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뉘어지고 있고,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외 부동산세금계산기로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 등을 쉽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과 소유지분으로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20~50%까지 세금이 공제되고, 60세 이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10~30%까지 세액공제되는데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제가 되지 않지만 됩니다.
부동산 시세에 따른 상승률 등의 정보등이 모두 자동입력되어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며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5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고, 직전 연도에 납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기준으로 세금 부담 상한선이 최대 300%(정부 수정안)까지 정해져있어 실제 납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의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이나 홈텍스 접속으로 간편납부를 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ARS,은행 ATM을 이용하시면 되겠으며 정확한 금액보다는 참고용으로 해보면 좋으며 종부세 계산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