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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조회 쉽다

생활속 정보 2019. 7. 9. 15:01

해외직구 목록 통관시에 기존 선택 기재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 기재로 2019년 6월 3일부터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개인통관고유부호 간단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실제 수하인 확인이 어려워지면서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변경되었는데 아직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않은 분들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에서 바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제도를 운영 중으로 이제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반드시 필요하고, 개인통관 고유번호가 아닌 개인통관 고유부호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참고로 부호 란 특정한 형태의 정보를 다른 방법으로 표한하는 규칙을 의미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에서 회원가입없이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로도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발급사이트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본인인증 중 하나의 인증 수단을 선택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을 합니다.신규발급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인증을 완료하고,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본인 인증 시 입력한 개인정보 외에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입력하고 등록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회/재발급은 고유부호 조회 및 재발급시 가능하고, 본인 인증된 휴대폰번호와 연결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존재하는 경우, 본인과 관련이 없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삭제하면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신청으로 휴대폰중복리스트 확인을 꼭 하고, 바로 고유부호가 발급이 되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P로 시작이 되며 숫자 12자리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한번 부여받은 부호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므로 따로 저장을 해두면 편하겠습니다.

기억이 안나거나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내역 조회 방법으로 주소. 전화번호 등 발급정보 변경요청을 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 접속 후 발급 방법과 마찬가지로 휴대폰인증, 공인인증서 인증을 선택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경우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하고, 핸드폰으로 인증은 조회/재발급에 전화번호로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기존에 발급되었던 내용이 바로 조회가 가능하며 아직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지 않은 분들은 바로 발급받아서 해외직구 물품을 주문할 때 요구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확인 및 발급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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