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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영세사업주 분들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올해 2조8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15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 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월 급여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가입(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미가입자도 지원)을 위하여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대상 재직자는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지원 원칙으로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일자리 안전자금 지원대상 입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대상 퇴사자는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노동자가 19년 1월 1일 이후 자발적인 사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공동주택의 경우 용역만료 등에 따라 위탁(용역)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자나 신청일 기준으로 토시 노동자의 소속 사업주가 휴.폐업한 경우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요건은 월 보수액 210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안정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를 해줍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대상 금액으로는 월 보수 210만원이하 상용노동자로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5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3만원 지원하며 단시간 노동자 근로시간 비례 지급,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해당되면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선택이 가능하고,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하며, 사회보험료 대납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 처리 합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 절차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 자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 및 신청하면 되겠으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