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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계산법은 아동수당 신청, 기초노령연금, 국가 장학금 등을 신청시 필요한 계산법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아동수당 신청을 할 수 있을지 등의 여부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소득인정 수준등을 제시했지만 소득인정액 계산법및 기준에 대해 복잡하기 마련인데 아동수당의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은 가구 소득평가액에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총 소득에서 맞벌이 공제나 다자녀 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데 한가지 예로 맞벌이 부부의 월급이 배우자 200만원,본인 500만원이라하면 최대 공제액은 소득액이 작은 사람에게 기준이 됩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소득에서 일정 아동 양육비를 공제하며 2명은 65만원, 3명이면 130만원으로 추가적으로는 이상 아동 1명 추가될 때마다 65만원이 소득에서 빠지게 되는것입니다.
기본 공제는 특별시, 광역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미리 빼면되고, 부동산은 공시지가 기준이고 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복지급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동산, 저축, 자동차 같은 모든 자산을 포함하여 합한 금액에 환산율 12.48%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되는데 복잡한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쉽게 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근로소득 등 실제 월소득과 합산해 계산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 계산법으로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해보는 것도 좋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