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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라는것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가구의 실제 생활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연금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때 소득인정액이란 단어를 들어보게됩니다.
소득의 유형에는 근로소득으로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이 있고, 사업소득으로 농업, 임업,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 재산소득으로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는데 즉, 어떻게든 돈을 벌어 들어오는 소득을 말합니다.
재산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이 있으며 일반재산은 자동차, 토지, 건축물(주택), 전월세보증금 그리고 금융재산으로는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을 모두 재산소득으로 포함이 되며 대출로 인한 부채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으로 인전되지 않으며 차감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것이 소득인정액으로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등을 알면 인터넷으로 쉽게 모의계산기를 통해서도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지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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