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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을 하거나 본인의 자발적 퇴사인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갑작스러운 회사의 사유로 그만두게 되는 경우 미쳐 준비하지 못하고 갑자기 생계 부담이 생기게 되는데 다시 바로 직장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구직활동을 위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면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신청방법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이트를 들어가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이트에 실업급여 신청방법 설명이 상세하게 잘 되어 있으며 회원이 아니면 회원가입을 해주고,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실업급여를 선택을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은행에 방문하거나 핸드폰에 있는 공인인증서를 컴퓨터에 옮겨서 하면 되겠으며 실업급여 검색이 되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검색해서 1시간 이내에 동영상 시청을 합니다.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수한 후 2주일(14일) 이내에 신분증이 될만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준비한다음 고용보험센터에 방문을 하여 수급신청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하여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하여 구직신청을 등록하여 구직활동을 보여주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취직을 하면 그때는 실업급여가 종료됩니다.

구직급여의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조건이 성립되어야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일이 이직이나 퇴사 전 6개월(180일)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추가로 본인의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귀책 사유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이직 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로 정상적으로 본인의 회사에서 처리를 하였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직 확인서 처리가 되었다면 재취업을 위하여 취업활동을 증명하여야합니다.

본인의 피보험기간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에 따라 급여에 따라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은 다르겠으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으로 더 좋은 곳으로 취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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