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살아가면서 대다수 사람들은 고용보험을 가입하게되고, 없으신분들도 일을 하게되면 고용보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 실업자(실직자)가 되었을때 실업급여 등을 받아 생활비 등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퇴직이나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는 가입대상 나이 및 나이에 제약이 없는건지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적용대상 및 가입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으며 적용 제외가 되는 대상도 있지만 대부분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적용대상 근로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는것으로 나이에 대한 내용도 있는것을 볼 수 있는데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적용이 제외가 된다고합니다.

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별정우체국 직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연령은 제한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며 고용보험요율은 근로자가 50% 부담하고 사업주가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일 경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육아휴직을 할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고, 출산휴가 기간동안 최대 90일까지 휴가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나이로 65세 이전에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 사업 적용 대상이 되며 고용보험 가입대상 나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