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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무엇?

생활속 정보 2019. 7. 4. 11:58

주위를 둘러보면 아플 때 병원비가 부담되어 병원을 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본인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의료수급권자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는 바로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이 있는데요.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이재민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 국가유공자,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그리고 노숙인 등이 포함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하는데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1종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기준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자로 구성된 세대 구성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로 등록된 사람들이 선정기준입니다.2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행례환자는 위와 같은 경우 지원하는데 의료급여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정한 거주지가 없고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에 이송된자로 의사의 진단서 확인으로 응급의료를 받은 응급환자라는것의 사실확인이 가능한자여야 합니다.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되는자여야 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은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을수 있는데 신청은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 후 확정을 받으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되면 의료급여증을 발급 받은 후 진료를 받을 때 의료급여증을 제시하면되고, 긴급복지 교육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별도의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시 보건복지부 사이트와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 상담하면 되겠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어떤제도인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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