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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0세시대로 고령인구가 많아지면서 60세로 정년연장이 시행된지 2년 5개월만에 정년연장 65세로 육체노동자가 일할수 있는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생산인구가 연평균 32만명 이상씩 감소하게되면서 이러한 판결이 나왔고, 일찌감치 일본에서 지난 4월에 65세로 정년연장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18년부터 기존 61세에서 62세로 1957년생부터 60년생까지이고 2023년에는 63세부터로 1961년생 부터 1964년생 까지인데 정년연장이 몇년생부터 적용이 될지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33년에는 69년생 이후로 65세로 늦춰지는데 1차는 2018년부터 2023년,2차는 2024년부터 2028년, 3차는 2029년부터 2033년으로 나누어서 적용되는 만큼 정년연장 연령도 이에 맞춰차이를 좁혀 나갈듯 합니다.
현재로써는 정년 60세가 유지되면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은퇴하고, 5년동안 소득도 없이 빈곤노인층으로 유입될 여지가 있어 정년연장 65세가 논의되고 있으며 이 기간에 빈곤노인층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것입니다.
청년실업문제도 심각한데 연장된 정년퇴직으로 인해 앞으로 대한민국은 경제사정이 어찌될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앞으로 더 발전하기를 바라며 정년연장 65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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