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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여러가지로 인해 병원신세를 지게될때가 있는데 병원 입원 기간 동안 병원비가 정말 많이 부담이 되는데요. 2019년 7월에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입원실이나 특히 상급병원 대학병원의 2인실 비용에 이어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이 됩니다.
기존의 약 40% 수준의 2인실 기준 약 7만원의 의료보험이 실비가 되면서 2만8천원을 내면 되면서 환자 본인 부담 병실료가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복지부 조사 결과 현재 2인실은 약 7만원부터 최고 25만원, 3인실은 약 4만7000원부터 최고 20만원 가량을 환자가 부담하던 터라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에 이어 전국 1775개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에 대해 적용이 됩니다.
병원 2인실 의료 실비보험을 적용하게되면 현행 2인실은 약 2만8000원, 3인실은 약 1만8000원으로 병실료가 부담이 많이 줄면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하기로 한다고합니다.
단, 기존의 1인실 지원금은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폐지가 되고, 입원료 불이익을 현행 5%에서 10%로 올린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0년부터 병원측의 간호 인력 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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