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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하반기 7월 1일부터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확대 개편하면서 지급방식을 크게 변경하였는데 하반기부터 6월과 12월 등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근로장려금 지급방식과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이 변경됩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8,9월 신청해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3월 신청해 6월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달라지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변경 내용 및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오는 8월21일부터 9월10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12월에 지급받을수 있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0년 2월21일부터 3월20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6월말에 지급합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이라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거주 지역 관할 세무서에 8,9월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하겠으며 하반기 총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5조원에 달할 전망이라 합니다.
여기에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신설되었는데, 올해부터 자신과 배우자 모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후 다음해 9월에 정산할 수 있고,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지급액 8400억원을 12월에 앞당겨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노동에 비해 소득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 혹은 사업자 가구 대상으로 책정된 금액 지급으로 근로 장려와 더불어 실질소득 지원을 위한 제도로 종교인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는 가구원 구성과 가구당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이 폐지되고, 소득 및 재산요건은 완화되었으며 근로장려금 금액 최대 지급액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하였고, 근로장려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해년도 반기별 지급방식이 도입됐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현재 근로 및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단독가구 및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 가구원 구성에 따라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인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단독가구 2000만원,홑벌이 가구 3000만원 및 맞벌이 가구는 3600만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신청가능하고, 자녀장려금은 4000만원 미만이면 가능하며 부채를 제외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여야 하고,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에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며 5월 신청분을 9월말 지급이 되고,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안내문 또는 ARS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면 전자신청 ARS,홈텍스,모바일을 간편하게 이용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신청을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되는데 로그인하여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신청 제출 항목에서 인적사항,소득명세,전세금 명세서, 계좌번호,연락처 등을 적고,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