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거복지란,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주거생활을 할 권리 실현을 목표로 국민 모두가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하여 지원하는것을 의미하며 행복주택은 주거복지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주거복지에는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복지와 보금자리론 같은 자금지원으로 나누어지는데 주거복지 형태 중 행복주택 입주조건 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대학생, 청년 등을 위해서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는데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행복주택과 함께 다양한 주민 편의 시설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도서관 등 도 함께 생깁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으로는 입주계층별 공급비율과 계층별 입주자격으로 먼저 입주계층별 공급비율은 젊은계층의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이 80%, 취약계층 10%, 노인계층 10% 이며 사회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정책이라 생각이 듭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계층별 입주자격으로는 대학생은 인근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로 본인 또는 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회 초년생 입주자격으로는 인근 직장에 다니고있어야하며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로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이고, 또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인근 직장에 재직중으로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외벌이 시 100% 이하인데 맞벌이 시 120% 이하이고,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행복주택 입주조건으로 장애인계층, 노인계층, 취약계층, 산단근로자 등이 있는데 연접, 인근, 해당지역으로 그 지역에 거주해야만 지원이 가능한 지역 기준은 물론이며 재산 기준도 함께 해당이 되야 합니다.
행복주택은 20,30대 초중반 젊은 세대 집(주택) 걱정으로 인한 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방향으로 공급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크기는 대략 45제곱미터 이하이며 행복주택 입주조건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