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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내 집 마련하기란 쉽지 않은데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임대기간이 종료가 된 후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 전환하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이라 하는데 임대료가 저렴하다 보니 경쟁 또한 치열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5년 과 10년 공공임대주택과 분납 임대주택 그리고 5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눌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 5년,10년이 종료되면 그 이후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 전환해 주는 주택을 말합니다.

분납 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입주 날까지 집값의 일부인 초기 지분금 30%를 납부하고, 임대기간 10년 동안 순차적으로 남아있는 분납금을 모두 납부하는 방식이며 임대기간이 끝나면 분양전환이 가능합니다.

전용 면적이 85㎡ 이하일 경우와 초과하는경우가 있는데 85㎡ 이하는 시중 시세의 90% 수준이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85㎡ 초과는 시중 시세 수준으로 만 19세 이상인 분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으면되고, 50년 공공임대주택을 살펴보면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기금 등을 지원받아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하고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은 나중에 분양 전환되지 않는 게 특징이며 분납금과 월 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임대조건이 있으며 자산보유기준으로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합산하여 2억 1550만 원 이하여야하고, 자동차는 2천767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으로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이 있는데 특별공급은 3자녀 이상,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국가유공자, 기관추천이 있고, 정확한 기준의 자격조건은 lh주택공사 모집공고문을 확인하면 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으로 1순위는 수도권일 경우 청약저축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가입기간이 1년 경과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6개월로약정납입일에 6회 이상 납입하여야 하는데, 청약과열이 우려될 경우 납입회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되어 공고될 수도 있습니다..2순위는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매겨지고, 당첨자 선정기준으로 1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40㎡ 초과 주택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저축 총 금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시 배당이 되겠습니다.

40㎡ 이하 주택은 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 배당이 되는데 나머지 2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배당이되고, 공공임대아파트 청약 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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