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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은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둘 중 한명이 어떠한 이유로 사망을 했거나,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홀로 키우고 있다는 등 부모 중 한명과 자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정을 의미하는데요.
최근에는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많아지면서 그로 인해 한부모가정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부모가정은 살아가는데 있어 아무래도 생활에 좀 더 어려움이 있는데요.
또한 홀로 자식을 키워야하는데있어 경제적인 부담으로도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에 처한 상황으로 이러한 한부모가정이 사회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희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자식을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 교육을 시키는데 소비되는 비용, 임대아파트 등을 좀 더 저렴하게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 복지 혜택 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로 인해 한부모가정에 좀 더 힘이 되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돌보미라든지, 우유 급식비 지원, 청소년 미혼모일 경우 임신과 출산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의 경우 보통 임대하는 요금의 가격에 30% 정도가 되는 금액으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거가 불안정하다면 한부모가정이 되었을때 제일 먼저 신청을 해야겠습니다.
복지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되고, 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 입주와 관련된 신청을 진행하면 신청 후 자격조건과 관련된 심사가 끝나고 충족되면 주할 수 있는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에 입주가 가능한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서에 기재했던 주소지로 우편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등 관련 지방공사에서 입주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