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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금 꼭 챙기세요

생활속 정보 2019. 6. 25. 15:51

한부모가정 지원금 잘 몰라서 헤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부모가정이라고해서 부(아버지)또는 모(어머니)가 키우는것만 해당되는것이 아니라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 혼자서 손자를 키우는것도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의 예로는 부 또는 모 중인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하며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을 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6개월 이상 자기간 근로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사람, 미혼모 또는 미혼부도 해당이 됩니다.

또한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하며, 가정폭력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의 불화로 가출한 사람도 가능하며 군복무 또는 장기복역도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쉬소득 52%이하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지원 대상자로 지원을 받을수가 있는데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2명 기준 143만원 이하 4명 기준 22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만 중쉬소득 60%로 상향되며 주거주택을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고, 주거가 안정적이지 않은 한부모라면 주거주택을 특별 공급 받을수 있는데 특별공급 되어지는 대상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만 1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시는 아동 양육비로는 1인당 월 10만원씩, 만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면 5만원 추가적으로 받을수가 있고, 중고등학생 자녀를 양육한다면 학용품비로 1명당 5만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과 복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각종 법률 지원과 자금 대출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고, 신청 절차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하게 되면 소득이나 재산조사와 근로능력을 판단하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제출 서류들을 구비하셔서 제출하면 되겠으며 오늘은 한부모가정 지원금에 대한 복지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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