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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은 우리 주위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다는것을 알 수 있는데 이혼으로 혼자 자녀를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며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재산이 많지 않으면 혼자 생계를 책임지고 육아까지 하면서 힘든부분이 많은데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혜택,재산기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이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쪽 또는 양쪽 사망 및 별거, 이혼, 미혼모 등으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을 얘기하는데 마자가족 및 부자가족 할머니,할아버지가 키우는 조손가족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등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은 가구 선정 재산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하는데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지원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고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부모 본인 명의의 주거에 함께 살고 있는 부모,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도 부모, 형제자매의 소득 재산을 파악하지 않고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만 파악합니다.
한부모가정 혜택으로는 중학생,고등학생의 경우 자녀 1인당 연 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한부모가정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경우 생계비로 월 5만원의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만 12세 미만 아동의 경우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만 5 세 이하의 아동이면 추가로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이동통신,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 감면으로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되면 월 1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의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검정고시학습비로 연 154만원 이내로 수시지원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 신청하는 방법은 가까운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할수있고, 본인이 아니여도 친족 또는 기타 관계인이 신청가능하며 구비서류를 챙겨서 신청해야겠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신분증을 같이 제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는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신청가능하고,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신 후 한부모 메뉴를 클릭해주고, 생활지원, 고육지원, 주거 및 시설 지원, 청소년한부모 지원으로 필요에 따라 각 메뉴들을 눌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