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웃 주변을 둘러보면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분들 종종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대부분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게 되는데 재산이 넉넉한 분들이 아니면 혼자 힘으로 힘든데 한부모가정 혜택과 자격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격이 있는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조건으로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부 또는 모 중에서 한쪽 또는 양쪽 사망하거나 별거, 이혼, 미혼모 등으로 홀로 자녀를 키우는 가족을 말하며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 조손가족 그리고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은 가구 선정 재산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고,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의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내용에는 아동양육비 월 10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만 5세 이하 월 5만원, 중고등학교 학용품비 연 5만원, 생계비 월 5만원 혜택을 지원을 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의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내용에는 아동양육비 월 10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만 5세 이하 월 5만원, 중고등학교 학용품비 연 5만원, 생계비 월 5만원 혜택을 지원을 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내용으로 아동양육비 월 15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 원 이내, 고교생 교육비 분기별 실비로 지급,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에는 이동통신,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이 감면되고, 한부모가정은 주민센터에서 각종 서류 발급 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한부모가정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가기 어려운 분들은 친족 및 기타 관계인도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 한부모 필요),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한부모가정 신청 시 구비서류 참고하세요.

우선 인터넷 검색창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여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공식 홈페이지 화면 하단을 보시면 한눈에 보는 복지 정보가 있는데 메뉴 중 한부모를 선택하여 이동하면 한부모에 해당하는 복지가 확인이 됩니다.

생활, 교육, 주거/시설, 청소년 한부모 4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생활지원으로 들어가 총 10건의 복지에서 아동양육비 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등 다양하게 확인이 되며 2019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지원내용 살펴보았는데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놓치지마세요.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