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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신청하세요

생활속 정보 2019. 6. 25. 08:51

현대 사회는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인해 한부모가정이 되는 가구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 가정에게 정부에서는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분들에게는 경제적으로지원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한부모가정은 2006년 142만 가구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2014년에는 174만 가구로 약 30만 가구가 증가했으며 2019년 기준으로 한부모가정에 대한 혜택이 어떤것이 있으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은 부 또는 모 중 한 분이 여러가지 이유로 돌아가셨거나 별거, 이혼, 미혼모 등의 이유로 18세 이하의 자녀를 홀로 키우는 분들을 한부모가정이라고 하는데요.

또는 조속 가족으로 외조부모, 조부모가 양육을 할 경우 만 24세 이하 청소년의 한부모가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한부모가정이라고 해서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은 그 가정의 소득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나뉘어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을 포함하여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외국 국적,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고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을 한 후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20만 원, 생계비 가구당 월자립촉 5만 원, 청소년 한부모는 양육비 월 35만 원,자립촉진수당으로 월 10만 원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비를 신청하려면 인터넷 포탈 검색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셔서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해서 신청하며 되는데 복지정보를 통해서 한부모 아이콘으로 들어가 한부모가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비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목록이 나옵니다.

복지서비스는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랑의 그린 PC 보급 등등 총 29건으로 이 중에서 본인이 신청하시려는 복지 서비스를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고 온라인 신청으로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하면됩니다.

제출 장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 구비 서류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청소년 한무보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비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원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하며 지원을 꼭 받아야 하는 분들이 못 받게 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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