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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날씨 낮에는 이제 여름이라 생각이 들 정도로 한낮에 나가면 반팔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땀이 나는데 주부라면 회사라면 생활비를 체크하는 사람이면 여름이 오면 겁나는것이 바로 전기세인데요.

아무래도 더위를 잊기 위해서 에어컨,선풍기 냉방 기구 등 틀다보면 전기세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전기세 누진구간을 알고있으면 적절하게 전기 사용을 하셔서 전기세 폭탄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주택에서 사용이 되는 전기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저압 전기와 고압 전기로 나뉘게 되며 먼저 주택용 저압 전력으로 아파트를 포함하여 주거용 고객으로 계약전력이 3kW 이하인 고객이 주택용 저압 전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주택용 전력 고압은 고압으로 공급을 받는 가정에서 요금을 보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사용한 kWh에 따라 요금이 조금씩 달라지고, 저압 전기에 비해서 고압 전기가 조금 더 저렴하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압으로 공급받는 가정용 고객에게 적용되는 가격은 동하계인 7~8월, 12 ~ 2월에 1,000kWh초과 전력량 요금은 574.6원/kWh로 적용되며 평소 집에서 전기세를 어느정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전기세 누진구간이 달라집니다.

전기세 누진구간이라는 것은 일정 구간 이상 전기를 사용하면 전기 요금을 더 내도록 하는 제도로 에너지 절약과 함께 저소득층 보호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00kWh 단위로 총 3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으며 최저 전기세 누진구간과 최고 전기세 누진구간의 누진율은 3배로 운영이 되므로 일정 부분 이상 전기를 사용하면 전기요금 즉, 누진세가 부과되며 주택용에만 적용이 됩니다.

기업에는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의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1안인 450kWh 이하 구간에 한하여 혜택이 제공되며 전기세 누진구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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