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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한다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작년까지는 근로장려금을 1년에 1회 수령하였지만 2019년부터는 1년에 2회 수령으로 변경되었으며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경우는 8월,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받게되고, 하반기 소득의 경우는 다음해 2월,3월에 신청하여 6월에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수령시기가 최소 3개월정도 앞당겨졌으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전체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출제도 대상이고, 일용근로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2019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하는데 1월 ~ 6월 지급분은 7월 10일까지이고, 7월 ~ 12월 지급분은 1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19년 1월부터 발생하는 소득부터 제출 대상이며 해당 사업장이 휴업, 폐업, 해산한 경우에 속하면 휴업, 폐업, 해산한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에는 원천징수세액은 필요 없으며 소득자 인적사항과 근무기간, 지급금액이 기재되어 있어야하고,간이지급명세를 제출과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별도로 제출해야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금액에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같이 부과되며 제출된 간이지급명세가 실제금액과 다르거나 허위일시 허위 제출금액과 불분명한 금액의 0.5% 가산세가 있으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출, usb 등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세무서에 직접 제출,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 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용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은 로그인 후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를 클릭하여 저장하기 후,이동하면 직접작성제출방식을 선택한 후 해당 내용을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한 방법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제도가 올해 첫 신설된 것으로 2019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가산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으며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장려금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자라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시간도 절약하고, 세무서에 들어가는 비용이 없으니 절세도 할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수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