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자신의 행위를 증명할 내용증명으로 법적 다툼이 있을시법적 효력은 없지만 내용을 증명하는 것으로 추후 법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필요하게되는데 즉, 개인이거나 혹은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한것을 말합니다.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로 발신자가 우편물의 기재 내용을 소송상의 증거 자료로 사용되며 쉽게 말해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주었거나 혹은 받았다 라는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라고 생각하면 되겠으며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내용증명을 작성해주어야하는데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따로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시중에 유통되는 양식이나 법원,우체국 등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거나 또는 요즘엔 포털사이트 같은곳에도 내용증명이라고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양식의 내용은 거의 비슷하므로 발신인과 주소, 수신인과 주소 등을 기본적으로 작성을 해주고, 내용을 요약해둔 제목 안에 내용은 수신인에게 전달을 하고싶은 내용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특히 법적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돈문제가 많은데 해당사건에 대한 내용을 작성시 얼마를 안줬는지 언제까지 안줬는지 이러한 불이행 내용등을 자세하게 작성해주어야하며 내용증명서는 총 3통을 꼭 작성해야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으로 3통을 써야하는 이유는 본인보관 1부, 우체국 보관 1부, 수신인 1부 각각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하고, 작성한 자료들을 우체국으로 가지고 가셔서 내용증명을 보낼거라고 얘기하면 3개에 모두 내용증명 확인 직인을 찍어주고 우체국 직원의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본인도 꼭 1통은 보관하고 있어야하고, 우체국에서는 3년간 보관이 가능한데 만약 본인의 내용증명 확인서를 분실하였거나 못찾겠다면 등본을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게 되면 우체국에서 열람이나 재발급을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본인이 내용증명 문서를 받았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 그것은 그 내용을 인정하는것이므로 잘 읽어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다면 반드시 그 부분을 잘 체크해서 보내야 나중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겠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보낸 문서에 대해서 상대방이 아무런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하거나 관련된 손실부분에 대해서도 청구를 할 수 있다고하며 즉, 지급명령을 진행하게 되는 부분이며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