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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꾸준히 하다가 부득이한 상황에 의해 퇴사를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보통 퇴사를 하게 될 경우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퇴직금에 부여되는 세금이 있으며 이를 퇴직소득세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퇴직금의 3~8% 정도 부과합니다.
본인의 퇴직금이 얼나정도인지 퇴직소득세가 얼마나 부과될지 궁금하다면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은 기본적으로 퇴직급여에서 퇴직소득공제를 뺀 후 세율로 계산이 됩니다.
[(퇴직급여 - 퇴직소득공제) X 세율]로 계산되며 퇴직소득세의 기본공제는 퇴직소득금액의 40%까지가 인정이 되는데 퇴직소득산출세액은 [(퇴직소득 과세표준 X 1 / 근속연수 X 5) X 기본세율 X 1/5 X 근속연수]가 됩니다.
퇴직소득산출세액을 낼 때는 근속연수에 따라서 공제액에 따라 바뀌는데 근속연수 5년 이하일 경우 30만원에 근속연수를 곱하고, 5년초과 10년이하는 150만원에 50만원을 합한 후 근속연수에서 5년을 뺀것을 곱하여 계산이 됩니다.
근속연수 5년 초과, 20년 초과시 1200만원+120만원 X (근속연수 - 20년)으로 계산이 되며 환산급여에 따라 퇴직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이 달라지는데 800만원 이하일 경우 환산급여의 100%가 공제되지만 1억원초과 3억원이하시 4520만원과 7000만원 초과분의 55%를 합하여 공제됩니다.
3억원초과시 [1억5170만원 + (3억원초과 분의 35%]가 공제가 되고,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에서 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퇴직소득세율은 1,200만원이하일 경우 과세표준의 6%가 적용되며 순차적으로하여 5억원 초과일 경우 1억7460만원과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가 같이 합하여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으로 퇴직소득세의 경우는 고정으로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표준·근속연수·세율에 따른 변수가 많은데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정확합니다.검색창에서 국세청을 검색한 후 홈페이지에서 국세정보 그리고 국세청프로그램을 클릭하여 줍니다.
퇴직이라고 검색 후 2019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이 있으며 첨부파일을 클릭하면 계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파일 엑셀이 실행되면 퇴직소득세 계산 설명에 대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본사항 등 입력을 클릭하면 퇴직소득 계산을 할 수 있고,필수입력란에 입력을 하면 퇴직소득세 자동계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