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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라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하고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데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노후대비책으로 내세운 국가의 운영방침으로 월 급여의 일정 금액을 저축 후 노령의 나이가 되면 시세에 맞게 되돌려 받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퇴직연금으로도 이어져있으며 2016년 부터는 30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회사라면 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됨으로써 2017년에는 100인이상, 2018년에는 30인 이상으로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은 가입 후 가입을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속하게 되면 만 55살이 넘었을 때부터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하고, 2018년부터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받는 것을 선택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며 2022년에는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이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되는데 기한내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퇴직연금 법령에 나타나있는 조항으로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로 일정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년이하의 지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 감봉 및 면직, 직무정지,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 정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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