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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노령연금,가입 중 장애판정을 받았을때 장애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3가지로 나뉘며 그 중 유족연금은 남겨진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가입자의 연금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서 정한 지급 조건이 까다로워서 의외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유족연금 수급조건으로 우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노령연금수급권자,장애등급 2등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을 받게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5년간 3년 이상 납부, 납부해야 할 기간 중 1/3 납부를 했을 경우 해당되며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해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에서 정한 유족의 범위 대상자는 우선 배우자(사실혼 포함), 25세 미만의 자녀, 장애2급 이상의 자녀,60세 이상 부모, 장애2급 이상의 부모, 19세 미만 손자녀, 장애2급 이상 손자녀에게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을 소득에 상관 없이 3년동안 받다가 3년 후 연봉이 4000만원 이상이면 55세부터 60세까지 연금 지급이 중단되고, 또 수급 받는자가 재혼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연봉이 4000만원이 넘더라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연령이 25세가 될 때까지는 지급을하고, 수급권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 지급이 되며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2018년 기준 월2,270,516원은 평균소득 월급여액으로 평균액 이상의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되고, 평균액 미만의 금액의 경우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은 사망자가 낸 보험료를 20년간 낸 것으로 가정해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족수당의 일종인 부양가족연금액을 배우자 연 260,720원, 자녀 및 부모 1인당 연 173,770원을 같이 받을수 있겠으며 가입기간 10년 미만은기본연금액 40%에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기본연금액 50%에 가입기간 20년 이상은 기본연금액 60%에 모두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하여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망 시 본인이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면 국민연금의 기간에 따라 40%에서 60%를 수령할 수 있는데 본인의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면 유족연금의 30%만 수령이 가능하게끔 되어있어 유족연금만 선택하여 받든지 본인연금과 유족연금 30%를 받을지 유리한쪽으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수급자격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청구하면 되고,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하며 앞으로 좀 더 국민연금으로 노후가 안전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