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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라는 시기는 대부분 인생을 정리하는 때로 받아들여졌다면 이제는 노후 생활이 길어지면서 앞으로는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시기라 할 수 있는데 노후에 대한 경제적 대비가 절실하지만 현재 많이 미흡한 상태인데 그래서 정부는 국민연금을 보완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퇴직연금 제도가 의무가입사항으로 바뀌게되며 퇴직연금 제도 방식은 db형, dc형, irp 등 3가지 중 오늘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하며 퇴직할 때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irp 계좌는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근로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운용을 하게되며 irp는 기존 ira(개인퇴직계좌)가 변경된 방식으로 선택사항에서 의무가입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사에 재직시에도 추가납입이 가능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소득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6.5%에 해당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그 이상 근로자는 13.2%에 해당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db형은 확정급여형이라고하며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회사의 책임하에 운용하게되며 근로자는 퇴직할 때 기존 퇴직금처럼 평균임금과 근속년수의 퇴직연금을 수령합니다.dc형은 확정기여형이라고하며 회사가 부담금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직접 이를 운용하여 운용성과에 따라 나중에 퇴직할 때 실제로 수령하는 퇴직연금액은 근로자마다 차이가 나겠습니다.
퇴사하는 경우에 irp 계좌로 수령한 퇴직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되어야하고, 만 55세가 되면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만약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게되면 해지하게 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다시 환수조치하고 퇴직소득세 감면혜택이 없어지며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