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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하나, 둘 생기고 크면서 집이나 차도 늘려야 하는데 대표적인 다자녀 지원 제도중 하나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으로 다자녀 만 18세 이하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에게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그 중 차량 구입시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정책으로 지원 대상과 감면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다자녀가구는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의 가족 관계증명서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등록되어 있어야하고, 다자녀가구에서 새차나 중고차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1대의 자동차에 대해 취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적용 차량의 경우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7인승 이상 승용차, 10인승 이하의 승용차, 1톤 이하 적재량 화물차입니다.

그리고 이륜자동차 전액면제로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만약 자녀 중 임신중 태아의 경우에는 서류상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니 다자녀 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금액은 취등록세가 14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신청은 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하며,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접수 할 수 있고, 구비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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