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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는 근로자는 누구나 4대보험 가입을 하게끔 하는것이 의무인데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일당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월 20일 이상 근무를 해야 가입조건에 해당되었는데 이제는 월 8일 이상 근무시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에 해당됩니다.

2018년 8월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를 하면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건설일용직 근로자들도 한곳의 직장(현장)에서 8일 이상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일용직근로자는 매월 변동된 소득을 적용하여서 신고를 하게되는데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신고방법으로는 자격취득시 기존소득월액을 적용하고, 보험료 산정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건강보험료율은 6.24% , 장기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7.38% 로 가입자의 부담률은 50%이고, 건설근로자도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당해 연도 추정보수총액과 보험료율을 곱하여 개산보험료산정 값을 내고, 당해 보험연도 중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과 보험료율을 곱하여 확정보험료산정값을 냅니다.

건설업체 건설일용직의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은 사후정산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4대보험 사업장 적용은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장 적용 단위를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을 대상으로만 적용 신고합니다.

가입자 취득신고는 건설근로자가 한달 동안에 8일 이상 근무하였을때 다음달 5일까지 사업주가 신고하여야하고,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에 해당되어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권유하는 이유는 건설업에서 퇴직을 한 경우에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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