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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 무엇일까

생활속 정보 2019. 6. 4. 08:51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중 한가지 등록을 진행하게 되는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에 본인이 진행하는 사업에 어떠한 형태가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고 간이과세자로 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할지 알아보아야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되고 싶다면 기준에 충족되어야 간이과세자가 되어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는데 둘 중 하나를 아무런 기준없이 선택할 수 있는건 아니며 간이과세자 기준과 그에 따른 부가세 면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이상이라면 간이과세자 기준은 1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로 한번 등록시 계속 유지가 되는것이 아닌 부가세 신고를 한 내역을 토대로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로 다음 년도 7월에 변경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등록을 하였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일반과세자가 되고 싶거나 일반과세자였으나 간이과세자 기준을 충족하여 간이과세자가 되는 경우에는 따로 신고를 하면 일반과세자로 계속 남을 수 있겠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한번 신고를 하면 3년동안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으니 참고하시고, 만약 사업장이 두개 이상이라면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의 직전 공급대가를 합친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 되어야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되며 4,800만원 초과시 일반과세자에 해당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공급대 뿐만 아니라 배제 대상 사업으로는 광업, 제조업,양복, 양장,과자점업, 도정업, 떡집, 제조업,도매업 그리고 본인이 공급하는 재화의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 예외입니다.

전문적 직종으로 부동산 임대업, 기술사업, 건축사, 도선사업, 측량사업,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등은 배제 대상 사업입니다.

2019년 1월 부터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기준이 연 매출액 3,0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 면제로 변경되었으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 후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겠으며 간이과세자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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