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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으로는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급신청자격이 주어지는데 소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여야 합니다.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70%기준이 약 378만원이며 8인가구는 약 605만원이며 자산보유기준은 총자산가액이 부동산, 자동차, 금융 및 일반자산을 모두 포함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 후 2억 8천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2,499만원 이하여야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일반공급 임대주택을 살펴보면 월평균소득금액이 50% 이하일 경우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고 전용면적에 따라서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도 달라집니다.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에 50%초과 70%이하의 세대에게 공급하며 전용면적 50m2이상 입주자격은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의 세대에게 공급됩니다.
우선공급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장애복지법에 따라서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모집일 기준으로 만65세 이상의 부모님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거나 장기복무제대 군인이거나 북한 이주민,사업지구 철거민, 3자녀 이상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신혼부부 등이 있습니다.
혼인신고 기간이 5년이내로 되어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혹은 출산을 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구성원에게 특별공급이 제공되고, 1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이내, 2순위는 3년에서 5년사이이고,임신 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으로 동일 순위일 경우 신청자가 만 50세 이상일 경우 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고,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사회취약계층일 경우 3점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청약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기준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이 60제곱미터이하이면서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체결을 하고,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을 하고있으며 임대조건의 경우 시중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제공을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조건을 자세히 보려면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주거복지서비스 클릭후 내게맞는 주거복지 그리고 주택지원을 클릭하여 들어가면 되며 신청방법은 모집공고 확인 후 국민임대주택을 클릭 후 해당 기관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및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