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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제도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할 수있도록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며 세부적으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하며 전체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매년 중위소득 기준이 변경됩니다.
2019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의 기초/장애인 연금 수급권자,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이 되는데 생계급여 자격 조건 및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매달 30만원에서 100만원정도의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1인가구부터 5인가구까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자격조건 기준이 정해집니다.
1인 가구는 50만1,632원,2인 가구는 85만4,129원,3인 가구는 110만 4,945원,4인 가구는 135만 5,761원, 5인 가구는 160만 6,576원입니다.
2019년 주거급여 기준은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이 주거급여로 지급되는데 실제 전, 월세 비용(월 임차료, 보증금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지원하고, 교육급여로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급하고, 의료급여는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하는데 비용이 지급됩니다.
자격조건 기준이 된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수급권자 본인 외에 친족,차상위자, 그외 관계자가 신청합니다.
제출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 임대차게약서 사용대차 확인서(해당될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경우) 등이 필요하며 한달이나 두달이내 연락을 받을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조건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