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지하기 위한 제도로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는것인데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및 재산이 하위 70% 노인층에게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 월 2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각종 소득으로 근로소득, 이자 등 금융소득과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금액을 말하는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노인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한국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며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해 고시합니다.
기초연금 30만원 대상 자격은 근로소득 등 각종 소득 재산을 공제하고 남아있는 소득인정액이 독거노인 월 5만원 이하, 노인부부 2명이 월 8만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지급 기준액은 월 137만원이고, 부부 가구는 합산기준액 219만2000원인데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되며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 94만원을 공제한 다음 30%를 더 공제한 금액에서 기타 소득을 더하면 소득평가액이 계산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이 기타 소득이며 이는 공제하지 않고 반영되고,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은 조사하지 않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 시가표준액 6억 이상 경우 무료 임차 소득으로 적용해 본인의 소득 인정액에 연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하고,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의 고급장동차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 기초연금 신청이 접수되면 읍ㆍ면사무소, 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대상자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고,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생애주기 노년을 클릭하면 기초연금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초연금 30만원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