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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얼마일까

생활속 정보 2019. 5. 29. 14:02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평생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어 소득이 필요한 고령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제공하는것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격 미조건으로는 부부 중 1명만 만 60세 이상만 되어도 되고, 부부기준으로는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이거나 다주택자의 경우 모두 포함 금액이 9억원 이하면 가능하고, 만약 공시지가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1주택을 3년 이내 팔기로 약정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공시지가는 시가의 70% 내외인 경우가 많으므로 시가기준 13억원의 주택 소유자여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늦게 가입하여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추정 지급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주택에 따른 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될지 예를 들어서 많이 알아보는 2억, 3억, 4억, 5억, 6억 아파트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및 주택연금 수령금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수령금액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인터넷 다음 검색창에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이라고 입력하면 주택연금 예상연금 조회 바로가기가 상단에 나오며 클릭하여 들어가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을 할 수 있으며 주택소유자와 배우자 생년월일은 입력하고, 시세 검색으로 시세를 적고, 시세 2억의 일반주택을 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대출상환방식,우대방식 중 선택하여 월 지급금 지급기간을 선택후 조회합니다.

 

2억 아파트 주택연금 수령금액으로 일반주택을 종신방식, 정액형을 선택한 후 조회하였을때 월지급금이 587,830원, 시세 3억 아파트 월지급금은 881,750원, 4억을 계산해 보면 약 1,175,660을 월 지급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됩니다.

5억 아파트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을 해 보면 월지급금이 1,469,580원이 되고, 6억 아파트는 월지급금이 약1,763,490원이 되는데 만약 시가 3억 원의 집을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매달 주택연금을 받고있는데 집값이 올라 5억원이 되었을때 연금금액이 올라가지 않고, 중도해지 후에는 3년 동안 주택연금 재가입이 제한되며 주택연금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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