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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부부 중 1명이 만 60세이상이면서 주택가격이 9억 이하에 해당되면 누구나 주택연금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2억 아파트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9억 초과의 2주택 보유자의 경우는 3년내에 한 개의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다주택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각각의 집값 합산 금액이 9억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집을 담보로 거주하면서 매월 연금식으로 일정액을 수령하는 것의 주택연금은 금리나 정부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매년 혹은 매월 수령액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2억 아파트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주택연금으로 들어가 예상연금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각각의 항목을 기입하면 수령금액을 확인 할 수 있고,한국감정원 혹은 KB시세를 통해서 시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월지급금 지급방식은 4가지가 있으며 먼저 내 집에 살면서 평생동안 연금을 받고싶다면 종신방식을 선택하면 되고, 10년에서 30년까지 일정기간 동안만 받는것은 확정기간방식을 말하고, 한도의 50~70%이내에서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 돈은 평생동안 매월 연금으로 받는 대출상환방식이 있습니다.
월지급금 지급유형은 정액형, 전후후박형으로 정액형은 집값 하락 걱정없이 처음 설정 그대로 매월 일정액을 받는것이고, 전후후박형은 처음 가입 후 10년 동안은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처음 금액의 70%만 지급 받는 방식이니 잘 생각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부부기준으로 1억5천 미만의 1주택 보유자라면 월지급금을 최대 12.7% 우대하여 받을 수 있는 우대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본인의 상황에 따라 어떤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억 아파트 거주하면서 5살 차이의 배우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종신방식에 정액형으로 설정하면 월지급금은 약 60만원 정도로 측정이 되고, 만약 배우자의 나이가 같거나 혼자 거주하는 2억짜리 아파트라면 주택연금액 70만원으로 월지급금은 더 많이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