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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나 젊은 청년들부터 일을 시작하면서 중년의 나이로 연세가 있으신분들 포함하여 일을 하면서도 퇴직에 대한 고민을 많이하고, 퇴직을 준비히면서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일시로 받는지 연금으로 받는지의 차이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한번에 주지 않고 퇴직연금으로 준다고해서 당황스럽기도 하지만,이제는 퇴직연금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은데 퇴직연금이란 우리나라의 고령화사회 진입 속도가 빨라지면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장기적인 소득정책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제도에 이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이며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을 한번에 받을수도 있으나 분기별이나 월별로 받을 수 있는 연금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것입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종류는 3가지인데 나이가 55세 이후에 일시금으로 한번에 받는 방법, 아니면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월별로 받는 방법, 그리고 55세 이전에 필요시 계약을 해지하고 중도인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제도로 DB형은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한 퇴직연금을 회사가 운용하기 때문에 기존 퇴직금 방식과 동일하며 지급안정성과 연금선택권을 부여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 산정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DC형은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근로자의 DC계좌에 입금하고, 적립된 퇴직연금을 근로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운용하여 투자실적에 따라서 퇴직연금 수령받습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법정사유에 해당하면 담보대출(50%)이나 중도인출(100%)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 하였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매할때 임차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6개월 이상 가족을 요양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면 예외됩니다.
퇴직연금 수령절차는 은행에서 IRP 계좌를 만들고 회사에 IRP 계좌개설확인서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되는데 퇴사 후 IRP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소득공제 받았던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니 참고하시고,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