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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시라면 퇴직연금에 관심이 많이 생기는데 퇴직연금은 하나의 형태가 아닌 DB형, DC형, IRP 등 어떤 식으로 퇴직연금이 쌓이는지 어떻게 지급되는것인지 퇴직연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퇴직금을 매달마다 조금씩 쌓아놓고 퇴사할때 쌓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퇴직 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이나 금융회사가 관리를 해주고 근로자가 퇴사할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는 월마다 일정금액을 금융기관이나 금융회사에 주고 관리를 맡기는 것으로 퇴직연금은 의무가입으로 바뀌면서 2019년에는 근로자 30인 이상이라면 필수로 가입을 해야하며 1명의 근로자가 있어도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퇴직연금은 DB형,DC형,IRP 개인형으로 나뉘며 먼저 DB형은 확정급여형으로 회사가 매년 예상 퇴직급여의 60% 이상을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맡겨 운영되며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더라도 회사가 부담이며 퇴직 직전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합니다.
DC형 확정기여형은 매월마다 또는 매년 임금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입금을하여 1년이 채워지면 거의 한달 급여가 되면 근로자는 퇴직연금 상품을 선택해 운용하여 수익 및 손실의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상품을 선택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손실이나 수익이 없으며 DC형은 회사가 기여하는 부담금액만 정해져 있고,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차이는 운용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즉, 회사의 계좌로 되어있는지 근로자의 계좌로 되어있는지에 대한 차이입니다.
IRP형은 개인이 추가로 따로 가입하는 퇴직연금 종류로 기업형과 개인형으로 나뉘며 기업형 IRP는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에게 동의를 얻어 IRP를 선택하여 설정하는것입니다. 개인형 IRP는 퇴직IRP와 적립IRP로 나뉘고, 퇴직 IRP는 회사를 퇴사후 받거나 다니는 도중 중간정산을 하여 퇴직금을 받을때 금융회사의 IRP계좌에 넣어 두는 것이고, 적립IRP는 본인이 IRP계좌를 만들어 스스로 퇴직연금을 납입하는 것입니다.
IRP 퇴직연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해 700만원까지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계좌를 포함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퇴직금 정산은 1,2일 정도 걸리며 퇴직연금 계좌해지신청을하고, 신분증만 챙기면되고, 퇴직연금 종류 잘 알아보시고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