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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등을 고려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주거급여제도가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등 함께 알아보아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주거급여제도가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해졌고, 주거급여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로 4인기준 2,029,956만원이하,3인 가구는 1,654,414원이하,2인가구는 1,278,872원 이하, 1인가구는 751,084원 이하입니다.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하는데 예를 들면 서울지역에 살고, 3인 가구에 소득인정액이 80만원,월세 30만원의 경우 1,128,010원 이하로 약 3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이하는 주거급여 자격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받을수 있으며 주거급여 지급일은 주거급여 자격이 된다면 신청을 하고,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되는데 자가는 수선주기 내 우선 순위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에 서식을 작성하여, 신분증과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을 가지고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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