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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중 고학력 청년 비중이 최고 수준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우리나라 청년 취업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설계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월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되는데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자격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은 만 18세부터 34세 미취업자로써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을 졸업자(중퇴는 2년 이내)여야하고, 2019년 기준중위소득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5,536,243원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여야 합니다.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이 되어 신청할 수 있고, 재학생이나 휴학생의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신청 자격이 있다고하더라도 모두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졸업 및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신청자 중에서도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적은 사람을 선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클린카드가 발급되는데 신한카드와 하나카드 중 월 5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들어있으며 30만원 이상의 일시불 사용은 안되며 현금 인출이 불가능합니다.또한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제공하는동안 유흥, 도박, 성인 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 사용 제한이 되어있으며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은 1회만 지원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은 인터넷에 청년센터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서 PC,모바일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시 서류는 구직활동계획서와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하고,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달 15일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전교육(동영상 수강),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강하는 예비교육(2~3시간)에 참여한 다음 매달 1일에 지원금이 클린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이후에는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제출해야 하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동안에 취업을 하게되면 지원이 중단되고, 3개월 근속을 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현금으로 받게됩니다. 지금까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