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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로써 세금을 내야하는데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 제일 큰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로 부양가족을 활용하여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본인), 배우자 가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소득공제명세서에 인적공제항목을 작성하면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란 사람을 말하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직계존속으로는 본인을 기준으로 위로 부, 모, 조모, 조부, 외조부, 외조모등을 말하고, 직계비속으로는 본인을 기준으로 아래의 혈족인 자녀, 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자녀들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경우라면 사업자는 자녀에 대하여 이중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중공제가 되지않게 잘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중공제를 받게 되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서가 국세청에서 나오게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로 부양가족 공제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상으로 확인을 하게되는데 만약 가족으로 되어있지않는다면 인적 공제를 받을수 없으며 참고로 주민등록등본은 인터넷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5월 31일까지 납부하셔야 가산세가 붙지않으니 꼼꼼히 체크하셔서 늦지않게 신고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