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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변경신청 서류,방법은

생활속 정보 2019. 5. 15. 10:49

요즘은 출생신고를 늦게하는 이유로 진짜 태어날 출생일 생일과 주민등록상 생일이 다른경우가 잘 없지만 현재 50대 60대 이상이신분들은 그 윗세대의 부모님께서 늦게 출생신고를 하여서 실제 생일과 다른 경우가 있는데 생년월일 변경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생년월일 변경신청은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야할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기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최초 주민등록번호 부여 대장 사본 1통, 인우보증서(인우인 주민등록등본), 출입국사실 증명서를 동사무소에서 발급 또는 온라인 민원24에서 발급 받으면되는데 서류 비용이 조금 듭니다. 추가로 태어난 산부인과(병원)에서 출생증명서, 분만 대장이 필요하고, 학교에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아야하고 기타 소명자료와 송달료 비용 약 27000원을 준비해야하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귀찮음 때문인지 저희 어머니도 생년월일 변경신청을 안하시나봅니다.

인우보증서는 가족 부모님을 인우보증인으로 해서 부모님 주민등록등본도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수 있고,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갈때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 신분증, 어머니 신분증 모두 필요하며 발급 비용이 몇천원 듭니다.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는 초등학교에 가면 발급받을 수 있고, 멀리있거나 아니면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발급이 가능하며 출생증명서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야하고, 분만 대장은 필요시 법원에서 따로 서류를 받아 출생한 병원에서 받을수 있는데 출생증명서가 있다면 필요없습니다.

생년월일 변경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챙긴 후 법원에 신청하면 빠르면 일주일,한달안에 허가를 받고, 늦으면 두달이 걸릴수도 있으며 그 후에는 주민등록번호 생일이 변경되면 신분증 재발급 등을 해주어야하는 귀찮음이 있지만 생년월일 변경신청하셔서 손해보는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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