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근로장려금은 중위소득 이하의 근로자 가구에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것으로 2009년부터 실시되었으며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라 하는데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 나온 제도로써 2019 근로장려금 신청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2018년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보다 낮아야 하는데 단독가구인 경우 2,000만원, 홑벌이(외벌이)가구인 경우 3,000만원, 맞벌이 가구인 경우 3,600만원으로 소득이 낮아야 합니다.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부동산, 전세금, 승용차, 예금 등을 포함하여 2억원 이하여야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로장려금 신청은 전화로 또는 인터넷으로도 홈텍스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전화를 통한 신청방법으로는 국세청으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서 다이얼을 선택 후 개별인증번호 8자리,주민번호 뒤 7자리,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을 눌러 모두 입력이 완료되면 신청금액이 안내되며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텍스로 들어간 후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하면 신청 페이지로 바로들어가지며 회원가입을하여 로그인을 하는 방법이 있고, 비회원 로그인으로는 핸드폰으로 인증번호를 받아 로그인 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간편신청하기 및 일반신청하기가 있으며 근로.자녀장려금 미리보기를 선택하면 본인이 신청대상다에 해당되는지도 확인 할 수 있으며 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간편신청하기(신청안내를 집으로 우편물을 받은 경우) 및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를 안받은 경우) 중 본인에게 맞는것을 선택하여 클릭 후 신청자 기본사항에 빈 공란을 채우고, 2단계 연간 소득인 소득명세서작성을 합니다.
3단계로 거주하고있는 전세금명세작성, 4단계 계좌정보작성으로 통장에 있는 돈까지 전부 입력 후 신청 확인 및 전송을 하면 2019 근로장려금 신청이 끝나며 근로장려금 최대 신청금액은 260만원이며 재산이 1억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5월 중 신청하여 6월부터 8월까지 금융조회, 심사를 통해서 9월중이나 말에 지급되고, 작년보다 기준 소득이 오른만큼 2019 근로장려금 늦지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