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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평균 나이로 50대,60대 나이가 되면 회사에서 강제적 은퇴를 하고, 직장을 새로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되는게 이러한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마련한것이 연금을 이용하여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것인데 기초연금,노령연금 등 다양한 연금이 있는데 오늘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노인연금, 주택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이 있는데 그 중 기초연금은 2008년 국민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2014년 7월 확대, 개편하면서 기초연금으로 용어가 변경되었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중의 하나로, 납부한 보험료를 연금으로 돌려받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보장 및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연금으로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들을 위해서 연금이 10년이 넘게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부터 65세 정도가 되게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되는데 지금 직장에서 내고있는 4대보험 중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 납부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2018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10만원 정도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쳐서 소득인정액 금액이 나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될 수 있고, 모의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를 들어가서 자동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