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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이란 하면 일을 할 수 없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연금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나 국가에서 내놓은 복지제도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어르신으로 국내에 거주하고있으며 연세는 만65세 이상이여야하고, 2018 선정기준액으로 정해져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이하의 노인,노인부부에게 기초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재산 소득을 평가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공무연 연금,교직원염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2018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310,000원이고,부부가구는 2,096,00원으로 이는 소득 기준이고, 추가로 재산기준으로 자동차를 포함하여 여러가지를 보기때문에 꼭 소득만으로 보는것은 아니나 재산이나 소득이 별로 없으면 받을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을 받지않는분,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 금액이 소액으로 314,940원 이하이면 가능하고, 이 외에 장애인염금이나 유족연금을 받는 분도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으며 만약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에따라 기초연금이 조금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만약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상담센터가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사는곳,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65세 생신이 되기 한달전에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시 신청서,금융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있을시 포함),소득.재산신고서,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 추가서류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주민등록증(외 신분증),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되며 부부의 경우 한개의 통장에 받아도 가능하고, 대리신청시에는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심사에 걸쳐서 한달정도 걸리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조건이 확인이 되면 신청한 달부터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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