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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연말정산으로 또 바빠지는 달이 오는데 급여가 높지않은데 비해 신용카드의 소비로 무분별한 지출이 많이 발생한다면 공제와 관련하여 혜택이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 자신이 버는만큼 적당히 쓰는것이 좋으며 오늘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제대로 준비하고, 자신의 소득에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서류들을 수집해야 하는것이 우선으로 만약 서류가 없으면 적용을 받을 수 없게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물론 관련 문서를 제출하지 못했을때 카드로 소비한 부분에 대해서 공제혜택을 받을수 없는데 이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서류를 확인하여 뽑을 수 있도록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때 관련된 공제는 본인의 연봉에 25%를 넘게 사용해야 혜택을 받을수 있고, 해당 금액만큼 지출을 하지 않았다면 돌려받을 세금이 없으므로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는 필요없습니다.

또한 프리랜서 등으로 또는 일용직 등으로 1년동안 수입이 천만원 이하를 벌고 있다면 이 또한 돌려받을 세금이 없는것으로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으며 직장에서의 급여외에 다른 수입이 있다면 또 신고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임대를 하거나 사업을 하면 이로 인하여 세금이 증가하게 되며 취학 전 아동학원비,중고교 교복,기부금,월세 등은 조회가 되지않으므로 직접 증명 서류를 챙기고, 의료비는 17일까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내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공제율 대중교통비는 40%, 초중고 학생 수업료,교복,교과서,체험학습비 등은 1명당 300만원 한도내 공제가능하고, 경력단절여성 해당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70%로 150만원 한도로 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

1년이상 근무 후 임신,육아의 사유로 퇴직 후 3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후 3년간 감면 적용이 되며 출산,입양의 경우 첫째는 30만원,둘째는 50만원,셋째는 70만원으로 세액이 공제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을 들어가서 공인인증서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보안프로그램 다운로드 후  PC에서든 모바일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사용시간은 20분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접속해야하고, 소득 및 세액공제 내용은 본인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는것이 중요하니 꼭 꼼꼼하게 잘 확인하여 제출하는것이 중요하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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